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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신고하겠다"…고교생이 여관업주 상대 강도질

입력 : 2015.11.12 06:07|수정 : 2015.11.12 09:11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업주에게 신고 무마용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2명에 대해 법원이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고령인 숙박업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이 모(16) 군 등 고교생 2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 등은 지난 7월 대전 동구의 한 여인숙에서 업주 김 모(78·여)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한 뒤 성매매 여성이 방으로 들어오자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김 씨를 불러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무마용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김 씨가 거절하자 현금 3만 원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며칠 뒤 인근 여인숙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6만 원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 군 등은 또 지난 8월 9일 오전 0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업주 이 모(77·여)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뒤 이씨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법 제2조(소년의 연령 등을 규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군 등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부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 대상 피고인의 심리를 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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