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 한수진/사회자: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상식적으로는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최근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습니다.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가 적용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박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복준 박사님?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 해볼까요?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아내에 의한 남편의 강간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은 10년 전에 결혼해서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인데 아마 같이 영국에 가서 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 되시는 분이 영국에 있으면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행각을 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됐어요. 형사 처벌을...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억대의 돈을 변제해주게 됐는데 그 변제를 시댁에서 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 되시는 분이 귀국을 해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바로 뒤 이어서 남편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혼하려고... 아내 되는 분이 이혼 조건에서 이를테면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남편을 오도록 해서 그때 내연남하고 공모를 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아내 혼자서 남편을 감금한 건 아니고요?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네. 그건 불가능하죠. 내연남하고 공모해서 오피스텔로 유인한 다음에 옷을 전부 벗기고 청 테이프로 결박을 한 상태에서 그 결혼 파탄의 원인이 너한테 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런 걸 쓰도록 했어요. 결혼 파탄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걸 쓰도록 강요했고, 녹음을 시도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성 관계를 시도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한때 부부 사이였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혼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네. 헤어지면 남이 되고,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간, 감금 치상 혐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게 적용이 된 거죠?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네.
▷ 한수진/사회자:
이게 경찰관은 달랐다고 하는데 검찰과... 이것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경찰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성에 의한 남성 강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부부 간에 강간죄 성립 관계가 쉬울까.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동의에 의한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합의에 의한 성행위였다고... 그래서 경찰도 그 부분에 무게를 둔 것 같아요. 동의에 의한 화간으로.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군요?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네. 그런데 검찰 입장이 사실은 제가 봐도 검찰 입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했다면 묶은 상태에서의 성행위라고 하면 더군다나 48시간 감금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그것은 강간의 소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야겠죠. 그 부분이 참작돼서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남편도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거죠?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그렇죠. 남편 입장에서는 완전히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청 테이프로 결박당하고, 남자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자는 대로 일단 따르고 나가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승낙했다, 남편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부부 강간 중에서도 여성에 의한 남성 강간, 그게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사실은 원래 있긴 있었죠. 여성에 의한 남성 강간은 있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발생했던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헤어지자고 남자가 그러니까 여성분이 자기 집으로 남성분을 유도해서 수면제를 먹도록 하고, 그때도 묶어놓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만 해서 강간 미수죄로 기소가 됐었는데 강간 미수 사건이 무죄가 났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여성에 의한 남성 성폭행인데 그게 부부관계라는 건 최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2013년인가요. 형법상에 강간죄 피해 대상이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그 전에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무작정 개체가 부녀자를 강간한 자는 해서 객체는 무조건 부녀자였습니다. 피해자가... 그걸 사람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여자와 남자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인정한다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 법이 바뀌게 된 경위는 약물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물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최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를테면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는 트랜스젠더가 성폭행을 당하면 그 때는 무작정 강제추행으로 처벌했어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지만 강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처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고 해서 형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네 그렇습니다. 양성 평등사회를 지향하고 혼인하고 성에 대한 시대적인 조류에 법원이 동조를 한 거죠. 즉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 각 개인의 자기 성적 결정권까지 포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부관계라고 해도. 싫은 걸 억지로 성행위하는 건 강간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 한수진/사회자:
부부 간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다 무조건 강간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경우 부부 간에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현재로써는 2013년 원래 2013년 6월 19일 날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객체가 바뀌었는데요. 그 바로 한 달 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 사람은 매일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구타하고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 날도 술 먹고 들어가서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와서 위협하면서 강제로 아내를 상대로 성행위를 했어요. 그 경우는 특수 강간이다, 흉기를 들고 했으니까. 남편에 의한 아내 강간의 첫 사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수원 쪽에서는 무늬만 부부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남편하고 아내가 별거 중인 상태, 사실상 호적 정리는 안 됐지만 떨어져 사는데 남편이 가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억지로 성관계를 해서 그 관계도 부부 강간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부부끼리도 강간이 성립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요?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너무 폭넓게 인정해버리면 이게 처벌 받는 아내라든지 남편이 너무 많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적 정리 안 됐다고 해서 사실상 이혼 관계인데 억지로 성관계하거나 흉기를 들고 가서 위력을 사용해서 성관계하는 경우는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받는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가 부부인데 뭘 강간,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시대는 적어도 아닙니다, 이제는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절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남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네요.
▶ 김복준 한국 범죄학 연구소 박사:
네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박사였습니다.
- 관련 뉴스
'이혼 요구' 남편 묶고 성관계…아내 첫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