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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이야기만 듣고 강제입원…가족 간 갈등 불씨

입력 : 2015.08.11 23:43|수정 : 2015.08.1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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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토리] 강제입원 5만 명, ‘가족이 날 가뒀다?’

지난달, 아내가 돈을 노리고 천억 원대의 자산가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허술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가족 2명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입원 절차 때문에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고, 정신보건법 24조의 위헌 여부도 논란이 돼왔다.

'뉴스토리' 팀은 허술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두 명의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제보자 김 모 씨는 자신 명의로 된 2억 원가량의 예금을 빼앗기 위해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려 했다며 취재진 앞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평소 피해망상증이 있었고, 계속 정신과 치료를 권유해도 심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단순 진료를 위해 정신병원으로 강제 호송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병원 측이 입원을 강하게 권유했다는 아내의 진술에서 강제입원 절차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 다른 제보자 이 모 씨는 자신의 재산을 노린 4남매에 의해 수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다고 주장했다. 입양해 키운 두 명의 자식과 친자식 두 명 등 4남매가 짜고 평생을 헌신해 자신들을 키워온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뒀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보자 이 씨의 딸과 전 남편은 이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이 씨가 자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고, 습관적으로 자식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으로 인해 불거진 가족 간의 진실공방!

이 과정에서 너무도 쉽게 한쪽 주장만 듣고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정신병원과 현행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뉴스토리'에서는 두 가족의 사례를 통해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의 실태와 돌이킬 수 없이 엇갈려 버린 이들의 진실공방을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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