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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망 정 모 양 가족 "무죄선고 인정할 수 없다"

입력 : 2015.08.11 13:40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재판부가 오늘(11일) 무죄를 선고하자 피해자 정 모 양 아버지 정현조(68)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 씨는 재판이 끝난 뒤 "무죄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 양이) 다른 곳에서 죽은 뒤 누군가가 사고 현장으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당한 아이가 현장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혈흔이 이미 다 굳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몸의 힘이 풀려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서 아이가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다"며 "현장까지 끌려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범인이 누구일 것 같냐는 질문에 "(범인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고소당할 것 같아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할 말은 많지만 더는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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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