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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경남지사 '구속 영장 청구' 검토

채희선 기자

입력 : 2015.05.13 07:10|수정 : 2015.05.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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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선 오늘(13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회 대책비로 아내 비자금을 만든 건 공금 횡령이란 비판에 대해 홍 지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이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은 받은 돈이 2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 지사의 측근들이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씨를 회유한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은 홍 지사 측근인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 모 전 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지난 2011년 경선 당시 홍 지사의 동선과 경선자금 사용 내역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검찰을 의식한 듯 1억 원의 출처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SNS를 통해 국회 대책비의 일부를 생활비로 아내에게 줬다고 해 불거진 공금 횡령 논란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직책 수당의 성격으로 받은 돈이라며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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