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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불난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5.01.21 18:25|수정 : 2015.01.21 18:25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이도행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주거가 일정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씨를 곧바로 석방한다.

앞서 의정부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실화(失火)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작은 화재는 다른 오토바이와 주차된 차들로 잇따라 불길이 옮아붙으면서 건물을 3동이나 태우는 대형 화재로 커졌다.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와 건물 간 좁은 간격 등이 화재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 취재진과 만나 "죄송합니다"고 말하고, "오토바이가 낡았는데 불이 날 줄 몰랐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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