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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

김아영 기자

입력 : 2014.12.30 20:10|수정 : 2014.12.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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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30일) 밤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25일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아영 기자! (네, 서울 서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현재 서울 서부지검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는 밤 10시를 전후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사과하셨습니까?) … …]

조현아 씨는 오늘 오전 검찰 수사관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사관 팔짱을 낀 채, 거의 안기다시피 해서 이동을 했는데, 쏟아지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이 조현아 씨의 목덜미를 중간에 잡아당기면서 잠시 소동이 일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조현아 씨가 항공기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해서 항공기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장 청구단계에서 적용하지 않은 증거 인멸 관련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또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임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모 상무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여 상무의 혐의는 증거 인멸과 강요입니다.

[여모 상무/대한항공 객실담당 임원 : 물의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누군가를 협박한 적도 없습니다.]

실질 심사를 전후해서 여 상무는 이렇게 자신의 혐의뿐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두 사람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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