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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린 '단통법'…"당장 폐기하는 게 정답"

입력 : 2014.10.21 23:01|수정 : 2014.10.22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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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누구를 위한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20여 일이 지났다.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단통법은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를 위한’ 법으로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있다.

같은 기종 일지라도 휴대전화의 판매가가 달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후, 통신사가 공시한 보조금 액수는 상한선인 3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시행 3주차가 된 현재에도 공시보조금은 크게 변하지 않아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자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의 부담은 커졌고, 휴대전화 상가를 찾는 손님의 발길은 크게 줄어 영업을 중단하는 매장까지 생겨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단통법을 <뉴스토리>에서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 

[10월 21일 방송 '뉴스토리'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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