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
음주 운전을 하던 60대가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난동을 부리다 결국 체포돼 송치됐습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2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밤 9시쯤 남양주 호평동에서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던 경찰관의 눈에 수상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갑자기 후진해 정상 차로로 들어서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붙잡았고, 이내 경찰관들이 음주를 측정하려 하자 A 씨는 욕설하며 경찰의 얼굴을 치고 몸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제압된 A 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3%이었습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걸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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