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끝내 사망 사고까지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 소속 박준범 부장판사는 가해자 65세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5일 저녁 8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B 씨가 A 씨가 몰던 승용차에 들이 받혀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48%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노인보호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시속 약 129km로 과속하며 질주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10년 이전부터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과 이듬해 8월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차례로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참변은 2024년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이며 징역 6년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을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며 후회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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