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당거래로 1900억 원대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면서 수사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방 의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였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것처럼 알린 뒤, 하이브 전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지분이 상장 이후 매각되면서 방 의장이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를 취득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 흐름이 한 차례 꺾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수사 끝에 이뤄진 첫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추가 영장 재신청 여부와 보완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했으며, 지분 매각은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2024년부터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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