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인쇄출판업체들은 인쇄용지 판매가를 잇따라 올리는 제지사들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등으로 물류비가 오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가격 인상 폭이 과도했단 겁니다.
[인쇄업계 관계자 : (가격 인상이) 과했죠.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올라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무림페이퍼와 한국제지 등 주요 제지사 6곳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담합을 통해 모두 7차례 판매가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율을 축소하기 위해 60차례 넘게 접촉했습니다.
담합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연락처를 공유할 때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통보할 때는 특정 업체에 반발이 집중되지 않도록 통보 순서를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 공급 과잉 등 제지 산업이 겪고 있는 난관을 생산적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3천383억 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와 홍원제지 두 곳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용지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조치가 내려진 건 2006년 4월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입니다.
공정위는 반복적 담합 행위를 벌이는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권민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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