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전경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점 직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함께 대전 중구 모 주점 방 안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직원 B 씨와 실랑이하다가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범행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만취한 A 씨가 전혀 기억을 못 해 사건 당시 상황을 피해자와 목격자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는데 일부 범행 장면에서는 피해자와 주점 사장, 주점 직원, A 씨 지인 등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B 씨가 폭행당한 지 2분 만에 다른 종업원들에게 "A 씨에게 맞았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데 주목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A 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는데도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피해자를 때린 것은 다른 사람이고,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누명을 씌웠다'는 A 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나 공동공갈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반론보도] '술값 실랑이하다 종업원 때린 혐의 경찰공무원 무죄 → 벌금형' 관련
2025년 12월 15일자 <술값 실랑이하다 종업원 때린 혐의 경찰공무원 무죄 → 벌금형>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은 "본 사건 항소심은 단 1회의 변론기일을 열어 약 3분 24초간 진행된 후 1심 무죄에서 벌금 500만 원 유죄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며, 2026년 1월 현재 해당 상고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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