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개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 비판하는 항공안전법 개정과 맞물린 법으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만 하루가 지난 오늘 오후 4시 5분쯤 종결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야는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래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차적으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또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연말까지 대치 정국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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