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17일)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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