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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해 공소장 변경

내란 특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해 공소장 변경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특검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기재하면 재판부가 두 혐의를 모두 검토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건데, 한 전 총리가 계엄 방조를 넘어 내란 범죄 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생긴 것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 금고형입니다.

방조범의 경우 필요적(필수적) 감경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 최저형이 됩니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 최저형이 낮습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로서의 한 전 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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