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이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기각 판단을 내린다면, 앞으로 내란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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