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가짜로 복통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 수면 위내시경 등을 받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의 병원을 돌며 위염을 앓는 것처럼 속여 82차례에 걸쳐 수면 위내시경 등의 시술을 요구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았습니다.
A 씨는 또, 해당 시술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총 640여만 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11월에는 수면 위내시경이나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 시술을 빌미로 병원에서 4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총 40여만 원의 시술 비용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프로포폴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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