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11명을 직접 만나 총 6억 3천만 원을 받아 피싱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피해자 11명을 직접 찾아가 총 6억 3천만 원을 받아 지정된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건당 20만~30만 원씩 일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에 속았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유도했고, 피해자들은 집으로 찾아온 김 씨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조직원들에게 넘겨 대포폰 개통 등에도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닌 상품권 구매 대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내용,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모두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