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A 씨는 지난 4월 7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의 두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노모가 자해를 해 벌어진 일이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A 씨와 상속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로부터 건물 등을 증여받았지만, 다른 형제에게 재산이 더 많이 간 사실을 알게 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아들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검찰 역시 형제가 노모를 물리적으로 압박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존속상해치사죄는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줄 정도의 신체 내외에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면 성립됩니다.
형법 제259조에 따르면 존속을 상대로 한 상해치사는 일반 상해치사보다 최소 2년이 추가된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합니다.
아울러 민법상 고의로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취재: 박서경 / 영상편집: 김수영 /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반론보도] <"왜 다른 형제한테만" 격분해 끔찍한 일…두 아들, 재력가 노모 자해라 우겼다> 관련
본 매체는 지난 8월 19일자 사회면에 <"왜 다른 형제한테만" 격분해 끔찍한 일...두 아들, 재력가 노모 자해라 우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 아들은 "노모가 숨진 장소는 자택이 아닌 병원이고, 증여받은 부동산은 노모가 아닌 부친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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