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무인정보단말기에 맞춤 편의 기능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내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0월∼올해 1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매트릭스를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기관 4천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2021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한 장애인은 모두 161명이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순서로 나열하면 무인 주문기(80.1%),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순이었습니다.
불편을 호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이 54%였고,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및 이동이 어려움'이 26.1%였습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에게 선호하는 주문·처리 방식을 물었더니 '직원에게 주문'이 44.8%로, 20.6%인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의 약 2배였습니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72.3%), 심한 장애(51.6%), 휠체어 이용(61.5%) 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이용의 어려움을 없애는 방안으로는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이 각각 51.3%였고, 44.4%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장벽이 없는(배리어프리) 검증 받은 무인정보단말기는 466대만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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