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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관련 HDC현산에 영업 정지 1년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관련 HDC현산에 영업 정지 1년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당시 모습

서울시가 지난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 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집니다.

서울시는 그제(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 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 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 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바닥 면,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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