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한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최종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선고기일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 위반이 아니고,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교육청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개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이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공표하려고 했습니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아 왔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조례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신청해 재의결이 이뤄졌고,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 반발이 지속되자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 시의회 제정 범위 밖이고, 학교별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해당 조례는 대법원 판결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는데, 이번 판결로 서울시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가 학교 단위 등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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