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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에서 8분위 이하이거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만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 달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소득기준이 폐지되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천지역 대학생이 기존 1만 2천 명에서 1만 7천 명으로 5천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3천469명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아 모두 2억 2천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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