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에선 검찰과 변호인이 이 대표를 상대로 각각 40분씩 신문할 예정입니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도 진행됩니다.
결심공판에 앞서 오전 10시 반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습니다.
만약,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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