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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스트레스로 자살한 공사장 관리직원…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공사 현장의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장 관리직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 감독으로 파견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20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이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탓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 스트레스와 김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김 씨의 아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업무일지, 통화내용,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목숨을 끊게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근무하던 공사 현장은 하청업체의 노임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자금 사정 악화로 원활하지 않던 상황이었다"며 "김 씨가 본사로부터 수시로 독촉받고 시정조치를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공정이 원활하지 않아 김 씨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였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목숨을 끊을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업무적 부담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목숨을 끊는 데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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