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환불 여행 상품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분쟁위는 우선 티메프가 피해 소비자의 결제대금 100%를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티메프의 경우, 이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남은 자산이 없다 보니 사실상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분쟁위는 피해금액에 대해 판매사뿐만 아니라 결제대행, PG사까지 함께 연대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배삼희/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 PG사들 역시 통신 판매의 전자적 지급 이동에 직접 관여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서 영업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적 책임과 별개로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급비율은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로 결정됐습니다.
피해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판매사에 최대 70만 원, PG사에 최대 30만 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조정안에 대해 판매사는 수용했지만, PG사는 수용하지 않았다면 판매사에서 최대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티메프 발생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피해 소비자는 총 8천 54명, 미환불금은 135억 원에 달합니다.
여행사와 PG업계는 법적 검토 후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강제성 없는 조정이다 보니 거절할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분쟁위는 내년 예산안에 집단 소송을 위해 소송지원비 1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에도 티메프에서 구매한 여행 상품에 대해 신속한 전액 환불을 주문했습니다.
(취재 : 박예린,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