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전역한 상태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햄버거 판매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관련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그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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