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2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 절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 (2017년 2월 1일) :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최소한 한 달 전부터는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한 17일 발언과 반대입니다.
반면,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추미애/당시 민주당 대표 (2017년 2월 1일) :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여야 입장이 엇갈린 건 헌법재판관 추천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헌법 111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지만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 몫은 권한대행이 형식적 임명권만 있어 임명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당시 권 원내대표도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 (2017년 2월 1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대법원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 안 된다는 논리였고 지금도 같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는 SNS에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여당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7년 전과 서로 말이 달라진 건 재판관 6인 체제를 유지하며 최대한 결정이 늦게 나오길 원하는 여당과 재판관 9인 체제로 신속한 결정이 나오길 바라는 야당의 상반된 입장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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