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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검찰, 징역 10년 구형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검찰, 징역 10년 구형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으로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 5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주차 시비가 붙었다가 이를 말리는 60대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경비원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8일 후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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