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과연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지, 만약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만약 탄핵 결정이 인용된다면, 즉 이를 언제 헌법재판소가 선고할지가 관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마쳐야 합니다. 선고에 따라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최대한 늦어지더라도 8개월 뒤면 대선이 치러지는 건데 그러면 내년 8월이 됩니다.
좀 더 설명하면
60일 정도 걸린다면 내년 4월, 90일 정도 걸린다면 내년 5월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 셈입니다.
조기 대선이 성사된다면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유력 대권 주자가 곧바로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 입장에서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걸음 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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