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쌀 과잉생산 막는다…내년 여의도 276배 규모 벼 재배지 '감축'

쌀 과잉생산 막는다…내년 여의도 276배 규모 벼 재배지 '감축'
정부가 쌀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는 1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8만 ha는 올해 벼 재배면적의 11%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276배 규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2일) 공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배면적 감축입니다.

쌀 판매대, 마트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벼 재배면적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도별로 감축 면적을 배정하고, 농가에서 농지에 다른 작물을 심는 방식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혜택)를 주고, 조정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올해 1천865억 원에서 내년 2천44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하계 조사료와 밀은 내년 지급단가를 각각 ㏊당 70만 원, 50만 원씩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생산자가 양을 늘리기보다 고품질 쌀을 생산으로 전환 기조를 유지합니다.

다수확 품종은 오는 2027년부터 공공 비축,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합니다.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확대하고,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벼를 생산하던 농가가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경우 전량 매입(최대 15만t)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위해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양곡표시제를 개편한다.

쌀 등급 기준도 강화합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지역 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 쌀 가공식품 수출을 올해 10만t에서 2029년 18만t으로 늘리기 위해 주요 수출국에 홍보관을 신설하고 싱가포르 등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한 밥쌀용 쌀 수출을 확대, 식량원조를 올해 11만t에서 내년 16만t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은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의 수요를 생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양정 정책의 추진 방향은 변함없고, 그 흐름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ost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