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인 SPC 회장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오늘(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PS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천595원이었습니다.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