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계엄해제요구권과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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