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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학대' 합창단장·신도들, 살인 무죄·치사 유죄

'교회 여고생 학대' 합창단장·신도들, 살인 무죄·치사 유죄
▲ 교회서 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한 신도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9일) 교회 합창단장 50대 A 씨와 신도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학대살인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학대치사 혐의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 50대 B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개월 넘게 감금하고 신체 학대를 반복하며 숨지게 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고생 C 양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합창단원들은 C 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에서 7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게 했으며, 팔과 다리를 묶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C 양을 '사탄'과 '귀신'으로 몰아가며 학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내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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