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됐지만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9일) 브리핑에서 "현재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2선 후퇴를 선언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 실제로 어제는 행안부 장관 면직을 재가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탄핵이나 하야 외에는 권한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총리가 행정을 맡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군 통수권이나 외교권을 위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옥중 결재가 가능해 권한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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