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 인력 파견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계엄사령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법원 사무관 1명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계엄사 측의 파견 요청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계엄법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행정처 측은 "법원 안전관리관이 해당 요청을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한 시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며 "계엄사의 해당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해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개략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청사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측은 계엄령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을 검토했으며 당시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일단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이 향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나 행정처는 공식적 입장이나 의견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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