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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내란죄' 고소·고발 사건 배당…수사 여부 검토

검찰, 윤 대통령 '내란죄' 고소·고발 사건 배당…수사 여부 검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과, 직권남용죄까지 포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 등 2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만 수사 착수 및 경찰로 이송할 지 여부 등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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