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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검찰, 직무 대행 체제로…민주 "탄핵 반대 검사 감사하라" [스프]

1203 이브닝 브리핑 썸네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내일(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이 국회 '가결' 전에 물러나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면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권력기관이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하느라 오늘(3일) 하루가 바빴습니다.
 

이창수, 대행 체제 대비 회의 소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체 중간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내일(4일) 오후에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중앙지검이 지휘부 부재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생 수사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확대부장회의에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 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03 이브닝 브리핑
이창수 지검장은 오늘(3일)도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직무 대행 체제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직무 대행 체제를 점검해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주도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중요 수사·민생 사건 사실상 '스톱'될 듯

법무부와 검찰은 탄핵안 가결로 비워진 이 지검장 등의 자리를 채우는 별도 인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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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대상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른 인사를 그 자리에 발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1)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사실상 국회가 행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2)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사례에서 보인 것처럼 후속 인사에 대해서도 '연속 탄핵'을 감행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게 한 조항에 따라 검사장 공백 사태는 차장검사 체제로 전환됩니다.

검찰청법 하위의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눠 직무 대행 체제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의 자리는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됩니다.

조상원 차장의 업무는 형사부 업무를 관장하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공공수사부 업무를 지휘하는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훈 부장의 업무 또한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탄핵 이후 중앙지검장 등 직무 정지에 따른 수사·재판 차질 등의 후과도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법사위, 탄핵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민주당은 꿈쩍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감사 요구안은 내일(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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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감사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 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라며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 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탄핵권 남용"…검사 사회 '부글부글'

서울중앙지검에는 민감한 사건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티메프 미정산 사건, 성범죄 등 민생 범죄 사건 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공소 유지도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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