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부경찰서
말다툼을 하다 친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오늘(2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 30분쯤 은평구 집에서 친형과 말다툼하다 길이가 80cm인 흉기를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검 소지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범행에 쓰인 흉기가 소지 허가가 필요한 진검인지, 칼날이 없는 가검(假劍)인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의 형은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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