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대한민국에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뉴스타파 사무실, 한 기자와 봉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7~8월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청법을 어기고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진 기자는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있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재판에선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공소장의 대장동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이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범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스타파는 법원에서 허가한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는 "검찰이 봉지욱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노트북 등에 대해서도 수색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봉지욱 기자의 지문을 임의로 채취해 지문인식으로 잠겨있는 휴대전화를 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뉴스타파는 또 검찰이 봉지욱 기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제시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양형 고속도로 특혜 의혹 취재자료 등 사건과 관계없는 윤 대통령 관련 다른 취재자료들도 다수 압수됐다"고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기자들의 전자정보를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저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송과정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위법적인 수사개시와 강제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행태로 피해를 입었고, 취재, 보도라는 본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지금까지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 국가 배상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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