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에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 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 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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