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장실 앞에서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자 20대 남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밤 10시 1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 앞에서 처음 본 20대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화장실 앞에서 B 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얼굴과 복부를 맞아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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