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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나이 많으면 돌려보내"…회원 가려 받은 헬스장, 결국

"65세 이상은 안 돼요" 올해 만 68살인 A 씨가 지난 1월 헬스장에 회원 등록을 하러 갔다가 들은 말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A 씨,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헬스장 쪽에서는 이런 나이 제한에 자신들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령 회원들이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자주 나는 데다가 안전 요원을 배치하더라도 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인권위는 이 시설이 노인을 차별한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스포츠시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률적으로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상업시설 등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스포츠시설 측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 출입 제한 논란이 불거지는 곳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천의 한 수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지난 5월 10일 충북 제천시의 한 공공수영장에서 67세 이용자가 수영 도중 의식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로 위기를 넘긴 뒤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노인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슷하게 전북 전주에서도 노인들의 공공 수영장 이용 요금을 낮추는 대신 이용 시간을 낮 12시에서 오후 5시로 제한하면서 노인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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