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책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등 증거물
가짜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 4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총책 30대 A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통장을 빌려준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112명으로부터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일당은 환차익을 이용한 외화 지수 거래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짜 관리 계정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개인 최고 피해액은 7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메시지를 보내거나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A 씨 일당을 전원 검거하고 A 씨 자택에서 현금 7천965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죄 수익 가운데 12억 6천만 원을 추징 보전으로 동결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이 의심되면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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