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회사 실소유주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회사를 대신 운영한 직원과 실소유주 전 아내 등이 소유주가 경영권을 회복하려 하자 회사 자산을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직원 A(56)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B(79) 씨와 아들 C(53) 씨에게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남 곡성군에 소재한 화물차 운송사업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B 씨는 해당 회사의 실소유주의 아내였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사기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경영권을 회복하려 하자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남편이 구속된 후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A씨를 통해 20회에 걸쳐 4천600만 원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또 A 씨 등과 공범들은 실소유주가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복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자, 2억 원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33개의 권리를 다른 회사로 이전하거나 회사법인 차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행위로 인한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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