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경쟁률이 45대 1에 달하는 1군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 잔여분을 가족·지인들에게 임의 공급한 시행사 대표 등이 벌금형을 항소심에서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57)씨 등 5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계약 아파트 20세대를 자신들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와 부사장 등은 2020년 전남 순천시에서 1군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를 분양하며, 미계약분으로 남은 20세대를 공개 모집을 통해 분양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임의 공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혜자 11명에게도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일반공급 청약률이 45.78대 1에 달했고, 미계약분 일반 청약 경쟁률도 35~70대 1로 치솟은 인기 아파트였습니다.
이들은 총 632세대를 분양하는 가운데, 95세대가 계약 미체결 물량으로 남게 되자 75세대만 예비 입주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20세대는 정상적인 공고 없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눠 분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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