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 병원 블로그 홍보물
허위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수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인 40대 남성 A 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 원의 실손 보험금을 챙겨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 받는 방법이라며 환자들에게 비싼 고주파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1일 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의료 상담을 빌미로 의료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설명하며 소위 '의료쇼핑'을 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의 병원은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진료일 쪼개기 환자들의 명부는 별도의 엑셀 파일로 작성·관리했습니다.
또 병원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은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처방을 지시하거나 신입 직원도 쉽게 진료일 쪼개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서 형식의 관리자 인수인계서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측은 A 씨의 방송 출연과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홍보해 왔는데 A 씨가 유명 기업 회장의 주치의를 역임했다고 소개하거나 최고급 사양의 의료 장비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홍보 게시물을 올려 환자들의 신뢰를 샀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A 씨와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부원장 B 씨와 실손보험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환자 43명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 씨의 아내인 B 씨는 의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들의 보험사기 가담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시스템의 불신 심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보험사기 범행은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더욱 커지게 만들고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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