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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뒤 '쿨쿨'…"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발뺌한 공무원

음주 사고 뒤 '쿨쿨'…"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발뺌한 공무원
음주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공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는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오전 7시 47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출동 경찰은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상태로 잠이 든 A 씨의 모습과 차량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음주를 의심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습니다.

A 씨는 당시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읍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습니다.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며 줄곧 발뺌했습니다.

A 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2022년 6월 A 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여러 석연치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재수사 요청했고,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송치받아 그해 7월 A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담근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인 점과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 주차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A 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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