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채 사업 투자를 미끼로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꾀어 20여억 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국채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 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 2천9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A 씨는 고령인 삼촌 B 씨가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 범행에 취약하고, 집안 장손인 피고인을 의지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삼촌을 속였으며, 뜯어낸 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죄책감 없이 수시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치매 증상이 발현되는 등 건강까지 나빠졌다.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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